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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절차

한국인정지원센터(KAB)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은 최초 인정신청 시 제출한 인정기준 및 관련기준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KAB는 인정받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정기준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 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인증절차 준수 및 인증심사반의 심사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정기 또는 특별 사후관리평가 및 갱신평가를 실시합니다.

인정유지를 위한 평가 종류
인정유지를 위한 평가 종류 - 정기사후 관리평가, 특별 및 확인 평가, 갱신평가의 상세설명 정보제공
번호 구분 설명
1 정기사후 관리 평가

정기 사후관리평가는 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KAB로부터 최초로 인정된 경영체제 인증기관은 최초 인정일로부터 1년간은 6개월 주기로 사후관리평가가 실시됩니다. 인증기관 품질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 및 이행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초인정평가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문서평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합니다.

2 특별 및 확인 평가

특별 사후관리평가는 지도·감독상 요구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KAB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실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KAB는 특별 평가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 불만/이의제기가 접수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 나. 인정요구사항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평가
  • 다. 인증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상 요구되어 실시하는 평가

* KAB는 확인 평가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 인정평가시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
  • 나. 인증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
  • 다. 인정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실시
  • 라. 인정처분이후 처분사유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
3 갱신평가

문서평가에 대한 모든 부적합사항이 시정조치된 후, 인정평가팀은 20일 이내에 사무소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관의 문서화된 품질시스템의 이행정도 및 인증심사 갱신평가는 4년마다 기 인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최초 인정평가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며, 신청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갱신 등록코자 하는 인증기관은 인정유효기간 종료 최소 6개월 전에 인증기관 인정신청서를 KAB에 제출하여야 하며, 갱신 신청 전에 KAB의 모든 사후관리평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만 신청이 수락될 수 있습니다. 인정비용 체계를 포함한 사후관리평가 및 갱신평가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적합성평가기관 인정매뉴얼(KAB-AM-CAB)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증기관의 보고

인증기관은 매월 15일까지 전월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월별 실적을 인정된 양식에 의거하여 KAB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KAB에게 15일 이내로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KAB는 보고된 내용이 인증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그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KAB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된 내용이 인증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확인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정절차 / 인정 프로세스] - 인정유지-인증기관의 보고 - 인증기관의 경우 법적지위/ 대표자,이사 또는 주주/ 중요 방침 및 절차/ 명칭 또는 소재지에 대해 변동이 있을 시 KAB에 15일 이내 보고해야함. 보고된 내용이 인증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확인평가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