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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절차

이의제기 및 불만

이의제기란 적합성평가기관이 희망하는 인정상태와 관련하여 KAB가 내린 인정결정사항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리한 인정결정사항에는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 인정신청의 수락 거부
  • - 인정평가 진행의 거부 또는 중단
  • - 인정범위의 축소
  • - 인정의 정지 또는 취소

불만은 KAB의 인정결정사항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의제기와 구별되며, 불만제기자가 KAB 또는 KAB가 인정한 적합성평가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KAB에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KAB의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방침

KAB는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조사나 결정 과정에서 제기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또한 KAB는 제기된 불만이나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인원이 이를 검토하고 처리함을 보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KAB의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반려될 수 있습니다.

  • a) 불만 또는 이의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b) 접수된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c) 제기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거짓인 경우

KAB에 접수된 불만의 내용이 KAB가 인정한 CAB에 대한 것일 경우, 이는 CAB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KAB는 이를 해당 CAB에 통지합니다.

불만 및 이의제기 제출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를 위해서 불만이나 이의제기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KAB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직접 방문, 우편, 전자메일 또는 하단의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KAB의 원활한 처리와 조치를 위해 불만이나 이의제기의 대상 및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련된 정보나 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만 이의제기 제출
KAB의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절차

[인정절차 / 불만.이의제기] - KAB의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절차도 - 불만 및 이의를 제기하여 접수를 하고 불만 및 이의제기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함. 불만 및 이의처리 패널이 구성되고 불만 및 이의제기의 조사 및 분석함. 필요시엔 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며 종료됨.

1. 불만 및 이의제기의 접수

KAB 담당자는 접수된 불만이나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접수된 정보가 처리하기에 충분한지를 확인하며,필요한 경우에는 제기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불만 및 이의제기의 타당성 검토

KAB 불만 및 이의제기 책임자는 등록된 불만 또는 이의제기가 타당하며, 이 절차에 따라 처리할 사항인지를 검토합니다.
타당한 불만 및 이의제기로 판단된 경우 KAB 는 처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7 일 내에 접수사실 및 처리계획을 불만제기자 또는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합니다.

3. 불만 이의처리 패널 구성

KAB 불만 및 이의제기 책임자는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불만 및 이의제기 내용과 독립된 인원들로 불만이의처리패널을 구성합니다.
불만 및 이의제기의 내용에 따라 불만이의처리패널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불만 또는 이의제기의 경우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킵니다.

  • a) 인정기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경우(외부 전문가 1 인 이상 참여)
  • b) 인정기준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외부 전문가 1 인 이상 참여)
  • c) KAB 인정업무의 공평성, 독립성, 기밀성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상 참여)
4. 불만 및 이의제기의 조사 및 분석

불만이의처리패널은 접수된 불만 및 이의제기 내용을 분석하여 조사한 후 다음 사항들을 결정하여 보고합니다.

  • a) 불만 및 이의제기 내용 분석 결과
  • b) 불만 및 이의제기 내용의 원인분석 결과
  • c) 불만 및 이의제기 내용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피해 정도
  • d) 불만 및 이의제기 내용과 관련한 법규 등의 제약조건
  • e) 불만 및 이의제기 기각 또는 처리 여부
  • f)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를 위한 조치방안 권고 등

불만이의처리패널이 조사한 불만 및 이의제기 조치 방안에 CAB 가 추가로 제출해야 할 정보가 포함되거나 CAB 가 취해야 할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 KAB 는 관련 내용을 해당 CAB 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KAB 는 불만이의처리패널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다음 항목이 포함된 최종 결과를 정리합니다.

  • a) 불만 및 이의제기 접수, 분석 및 처리 경과
  • b) 조치 계획
  • c)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필요성 여부
  • d)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수행 부서
  • e)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계획 등
5. 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필요시)

불만이의처리패널의 검토 결과 불만 및 이의제기의 해결을 위한 KAB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KAB는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KAB는 수립된 조치계획을 불 만제기자 또는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며, KAB 내부절차에 따라 이 조치계획이 실행됩니다. 이 조치에는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조치가 포함됩니다.

6. 처리결과의 보고 및 종료

KAB는 불만이의처리패널의 검토 결과가 기각을 권고하는 경우, 해당 불만제기자 또는 이의제기자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각결정을 통보합니다.

  • a) 불만 및 이의제기 접수 및 분석 경과
  • b) 기각 결정 사실
  • c) 기각 결정 사유
  • d) 기각 결정에 대한 불만 및 이의제기 재 제기 가능성 등

기각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KAB는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가 종료되면 다음 항목이 포함된 처리결과를 해당 불만제기자 또는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합니다.

  • a) 불만 및 이의제기 접수 및 분석 경과
  • b) 조치 내용 및 결과 등

처리결과는 공문과 함께 발송되며, 공문에 명시될 추가 의견 제기기한까지 해당 불만제기자 또는 이의제기자의 의견 표명이 없는 경우 종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IAF의 절차에 따라, KAB의 불만처리 결과 또는 이의제기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KAB가 가입한 지역인정협력기구인 APAC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APAC의 조치 또한 불만족스러울 경우에는 IAF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