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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절차

인정절차(Accreditation Process)에서는 KAB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의 인정 신청조건, 신청서류, 인정평가, 비용체계 등 등 KAB 인정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적합성평가기관 인정매뉴얼(KAB-AM-CAB)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인정까지는 총 8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총 소요기간은 KAB의 순수 업무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류 보완 및 시정조치 기간 등 신청기관의 사유로 인한 소요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초인정 절차

[인정절차 / 인정 프로세스] - 인정 프로세스의 최초인정 절차도 - 신청하고 서류검토와 자원검토에 통과하면 인정평가(문서, 사무소, 입회)후 인정심의나 승인을 거쳐 인정서가 발행됨. 서류검토와 자원검토에서 부적합할 경우 서류보안이 요구됨.

최초인정 절차 구분과 상세설명 - 신청, 서류검토&자원검토, 인정평가, 인정심의 및 승인, 인정서 발행 정보제공
구분 설명
신청 인정신청서식 다운로드
인정문의
서류검토&자원검토 1. 신청서류검토

KAB는 신청서류 접수 및 신청비 납부를 확인한 후 제출된 서류, 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7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 시 요구되는 신청서류, 문서 및 증빙자료가 모두 적합하게 제출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신청이 수락됩니다.

인정평가 2. 문서평가

인정신청이 수락되는 경우, 인정평가팀은 15일 이내에 신청기관의 품질시스템 문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문서평가는 최초인정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인정된 기관의 품질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문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은 문서평가결과 통보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사무소평가

문서평가에 대한 모든 부적합사항이 시정조치된 후, 인정평가팀은 20일 이내에 사무소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관의 문서화된 품질시스템의 이행정도 및 인증심사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4. 입회평가

입회평가는 신청기관의 인증 절차 준수 여부 및 인증심사반의 심사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증신청업체에 대한 인증심사현장에 인정평가팀이 입회하여 실시합니다. 인증심사에 대한 입회의 대상 및 범위는 사무소평가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인정평가팀이 결정합니다.


  • 가. 필수 입회코드
  • 나. 신청기관의 주요 인증수행 범위
  • 다. 인증심사원의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 및 심사경험
  • 라. 인증심사지침의 유효성 및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상태
  • 마. 기타 인증업무 수행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인증신청 범위

필요한 경우, 인정평가팀에 관련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의 기술전문가에 대한 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시정조치 확인 평가

신청기관은 인정평가과정을 통하여 제기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각 단계별(문서, 사무소, 입회 및 확인평가) 평가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조치완료 결과를 KAB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인정평가팀은 이에 대하여 문서 또는 사무소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평가를 실시합니다.

인정심의 및 승인 6. 인정심의

확인평가 결과 인정평가 각 단계(문서, 사무소, 입회평가)에서 제기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고, 인정평가비를 포함한 모든 인정수수료가 완납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팀은 신청기관의 평가 결과를 인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정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