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절차(Accreditation Process)에서는 KAB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의 인정 신청조건, 신청서류, 인정평가, 비용체계 등 등 KAB 인정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적합성평가기관 인정매뉴얼(KAB-AM-CAB)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인정까지는 총 8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총 소요기간은 KAB의 순수 업무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류 보완 및 시정조치 기간 등 신청기관의 사유로 인한 소요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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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인정신청서식 다운로드 인정문의 |
서류검토&자원검토 |
1. 신청서류검토
KAB는 신청서류 접수 및 신청비 납부를 확인한 후 제출된 서류, 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7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 시 요구되는 신청서류, 문서 및 증빙자료가 모두 적합하게 제출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신청이 수락됩니다. |
인정평가 |
2. 문서평가
인정신청이 수락되는 경우, 인정평가팀은 15일 이내에 신청기관의 품질시스템 문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문서평가는 최초인정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인정된 기관의 품질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문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은 문서평가결과 통보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사무소평가 문서평가에 대한 모든 부적합사항이 시정조치된 후, 인정평가팀은 20일 이내에 사무소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관의 문서화된 품질시스템의 이행정도 및 인증심사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4. 입회평가 입회평가는 신청기관의 인증 절차 준수 여부 및 인증심사반의 심사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증신청업체에 대한 인증심사현장에 인정평가팀이 입회하여 실시합니다. 인증심사에 대한 입회의 대상 및 범위는 사무소평가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인정평가팀이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정평가팀에 관련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의 기술전문가에 대한 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시정조치 확인 평가 신청기관은 인정평가과정을 통하여 제기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각 단계별(문서, 사무소, 입회 및 확인평가) 평가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조치완료 결과를 KAB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인정평가팀은 이에 대하여 문서 또는 사무소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평가를 실시합니다. |
인정심의 및 승인 |
6. 인정심의
확인평가 결과 인정평가 각 단계(문서, 사무소, 입회평가)에서 제기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고, 인정평가비를 포함한 모든 인정수수료가 완납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팀은 신청기관의 평가 결과를 인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인정서 발행 |
이메일주소 집단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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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