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F MLA 마크는 다음과 같이 마크 내부에 “MEMBER OF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문구가 표시된 것이 IAF MLA 마크이며, 형태가 유사한 IAF 로고와 혼동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IAF ML2 문서에 규정된 대로, IAF MLA 마크의 사용권한은 IAF MLA 에 가입한 KAB 가 인정한 CAB 에게 “IAF MLA 마크와 결합한 인정마크 사용권”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이양될 수 없습니다.
IAF 는 IAF MLA 마크 사용 라이선스를 IAF MLA 에 가입한 KAB 에게 부여합니다. 라이선스의 범위는 IAF 회원 인정기구인 KAB 가 가입한 IAF MLA 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KAB는 IAF MLA 마크 사용 라이선스를 KAB가 인정한 CAB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의 범위는 KAB 가 가입한 IAF MLA 의 범위 내에서, CAB 가 KAB 로부터 인정받은 인정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KAB 가 CAB 에게 IAF MLA 마크 사용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KAB 와 CAB 간의 “IAF MLA 마크 사용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KAB 로부터 인정받은 CAB 가 IAF MLA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용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IAF MLA 마크 사용조건은 KAB-AM-F07, IAF MLA 마크 사용 협약서 서식의 협약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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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