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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마크

IAF MLA 마크의 형태

IAF

IAF
KAB
KAB-XX-00

IAF MLA 마크는 다음과 같이 마크 내부에 “MEMBER OF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문구가 표시된 것이 IAF MLA 마크이며, 형태가 유사한 IAF 로고와 혼동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IAF MLA 마크의 사용권한과 마크사용협약

IAF ML2 문서에 규정된 대로, IAF MLA 마크의 사용권한은 IAF MLA 에 가입한 KAB 가 인정한 CAB 에게 “IAF MLA 마크와 결합한 인정마크 사용권”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이양될 수 없습니다.

IAF 는 IAF MLA 마크 사용 라이선스를 IAF MLA 에 가입한 KAB 에게 부여합니다. 라이선스의 범위는 IAF 회원 인정기구인 KAB 가 가입한 IAF MLA 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KAB는 IAF MLA 마크 사용 라이선스를 KAB가 인정한 CAB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의 범위는 KAB 가 가입한 IAF MLA 의 범위 내에서, CAB 가 KAB 로부터 인정받은 인정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KAB 가 CAB 에게 IAF MLA 마크 사용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KAB 와 CAB 간의 “IAF MLA 마크 사용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IAF MLA 마크 사용 조건

KAB 로부터 인정받은 CAB 가 IAF MLA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용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유효한 KAB 인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2. IAF MLA 마크 사용 전에 KAB와 “IAF MLA 마크 사용 협약”을 체결해야 함(E.2.2 참조)
  • 3. KAB 가 가입한 IAF MLA 범위 내에서, KAB 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정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함 ― IAF MLA 세부범위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CAB 가 발행하는 인증서에 IAF MLA 마크를 표기할 수 없음
  • 4. KAB 인정마크(인정번호 포함)와 IAF MLA 마크는 항상 함께 표시해야 함(즉, IAF MLA 마크를 KAB 인정마크 없이 단독으로 쓸 수 없음)
  • 5. IAF MLA 마크는 기안지, 견적서, 광고물 또는 홈페이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제품에 표시하거나 제품과 관련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
  • 6. CAB 는 인증한 고객이 IAF MLA 마크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없음
  • 7. CAB 의 업무에 대해 IAF 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IAF MLA 마크를 사용할 수 없음

보다 자세한 IAF MLA 마크 사용조건은 KAB-AM-F07, IAF MLA 마크 사용 협약서 서식의 협약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