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B 인정마크는 KAB 인정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CAB가 인정사실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크입니다. KAB 인정마크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소유권은 KAB에게 있습니다.
- KAB 인정마크는 KAB 의 로고 아래에 인정스킴 기호(XX)와 인정서에 표기된 고유인정번호(00)를 조합한 KAB-XX-00 의 문구를 포함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
KAB-XX-00
KAB 인정마크 다운로드
- Color
- PANTONE 485 CVC
- PANTONE 280 CVC
- Black
- BLACK K:100, K:60
- PANTONE 877 CVC 100%, 60%
표 E.1 인정받은 인정스킴의 기호
Table E.1 Mark letters for accredited schemes
KAB 인정마크 및 CAB 기관마크의 사용
CAB는 아래의 사용기준을 충족하도록 KAB 인정마크 및 CAB의 로고나 인증마크(이하 "기관마크"라 함)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KAB 인정마크의 사용기준
- a) KAB 인정마크는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가로세로 비율은 유지되어야 하며, 그 크기는 가로 15mm, 세로 1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b) KAB 인정마크의 색상은 위의 색상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c) KAB 인정마크만을 단독으로 표기할 수 없으며, 인정범위 및 인정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인정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 d) 미인정인증서(자체인증서)에는 KAB 인정마크 또는 KAB 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 미인정인증서가 KAB 로부터 인정을 받아 발행되는 것처럼 고객을 오도하거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구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 e) CAB 는 KAB 로부터 인정받은 인정범위 내에서는 경영시스템인증서 또는 자격인증서에 KAB 인정마크나 KAB 인정사실의 표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인정사실을 문구로 표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합성평가기관명]은 한국인정지원센터(KAB)로부터 [인증활동] 인증기관/타당성평가기관/검증기관으로 인정(인정번호: KABXX-00) 받았습니다.”
- f) KAB 인정마크는 반드시 CAB 의 기관마크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KAB 인정마크와 기관마크 간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KAB 인정마크를 기관마크의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g) 인정사실 홍보 시 KAB가 직접 제품, 프로세스, 서비스, 경영시스템 또는 자격을 승인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KAB 인정마크는 인정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인정마크 사용이 가능한 경우
- · 광고 또는 홍보물: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및 인증기관의 교재, 편지지, 브로슈어, 문서, 송장, 인증서 및 수료증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
- - 인정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 제품 또는 제품포장
- ·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 · 깃발, 건물 또는 차량
CAB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 기준
- a) 인증을 받은 자는 문서, 송장, 광고 등에 인증표시, CAB명, 인증표준,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b)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 CAB명, 인증표준,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CAB가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c) CAB는 당해 기관이 인증기관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 절차나 지침을 기재한 문서, 교재, 수료증 등의 문서에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 CAB는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인증마크 및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e) CAB는 인증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예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f)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 마크의 오용은 인증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인증을 받은 자가 광고, 카탈로그 등에 인증표시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시정조치, 인증서 회수, 정정공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g) 인증을 받지 않은 조직이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부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적발하는 때에는 즉시 KAB 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의 표시 이외에도, CAB 는 인증서 등에 부착되는 기관마크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당국에 기관마크를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