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인정마크

- KAB 인정마크는 KAB 인정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CAB가 인정사실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크입니다. KAB 인정마크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소유권은 KAB에게 있습니다.

- KAB 인정마크는 KAB 의 로고 아래에 인정스킴 기호(XX)와 인정서에 표기된 고유인정번호(00)를 조합한 KAB-XX-00 의 문구를 포함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

KAB KAB-XX-00 KAB 인정마크 다운로드

Color
PANTONE 485 CVC
PANTONE 280 CVC
Black
BLACK K:100, K:60
PANTONE 877 CVC 100%, 60%
표 E.1 인정받은 인정스킴의 기호

Table E.1 Mark letters for accredited schemes

표 E.1 인정받은 인정스킴의 기호 - 인정스킴(Accreditation Scheme), 인정기호(Mark letters)에 대한 정보 제공
인정스킴
Accreditation Scheme
QMS TL AQMS MDQMS EMS GMS FSMS FSSC OHSMS ISMS PIMS
인정기호
Mark letters
QC TL AS MC EC GC FC FS OC IC PI
인정스킴
Accreditation Scheme
EnMS BCMS ABMS FMS RTSMS EOMS CMS PeCB VVB HL NQMS
인정기호
Mark letters
EN BC AC FM RC EO CC PC VV HL NQ
KAB 인정마크 및 CAB 기관마크의 사용

CAB는 아래의 사용기준을 충족하도록 KAB 인정마크 및 CAB의 로고나 인증마크(이하 "기관마크"라 함)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KAB 인정마크의 사용기준

  • a) KAB 인정마크는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가로세로 비율은 유지되어야 하며, 그 크기는 가로 15mm, 세로 1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b) KAB 인정마크의 색상은 위의 색상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c) KAB 인정마크만을 단독으로 표기할 수 없으며, 인정범위 및 인정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인정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 d) 미인정인증서(자체인증서)에는 KAB 인정마크 또는 KAB 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 미인정인증서가 KAB 로부터 인정을 받아 발행되는 것처럼 고객을 오도하거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구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 e) CAB 는 KAB 로부터 인정받은 인정범위 내에서는 경영시스템인증서 또는 자격인증서에 KAB 인정마크나 KAB 인정사실의 표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인정사실을 문구로 표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합성평가기관명]은 한국인정지원센터(KAB)로부터 [인증활동] 인증기관/타당성평가기관/검증기관으로 인정(인정번호: KABXX-00) 받았습니다.”
  • f) KAB 인정마크는 반드시 CAB 의 기관마크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KAB 인정마크와 기관마크 간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KAB 인정마크를 기관마크의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g) 인정사실 홍보 시 KAB가 직접 제품, 프로세스, 서비스, 경영시스템 또는 자격을 승인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KAB 인정마크는 인정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인정마크 사용이 가능한 경우
  • · 광고 또는 홍보물: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및 인증기관의 교재, 편지지, 브로슈어, 문서, 송장, 인증서 및 수료증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
  • - 인정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 제품 또는 제품포장
  • ·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 · 깃발, 건물 또는 차량
CAB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 기준
  • a) 인증을 받은 자는 문서, 송장, 광고 등에 인증표시, CAB명, 인증표준,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b)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 CAB명, 인증표준,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CAB가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c) CAB는 당해 기관이 인증기관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 절차나 지침을 기재한 문서, 교재, 수료증 등의 문서에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 CAB는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인증마크 및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e) CAB는 인증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예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f)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 마크의 오용은 인증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인증을 받은 자가 광고, 카탈로그 등에 인증표시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시정조치, 인증서 회수, 정정공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g) 인증을 받지 않은 조직이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부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적발하는 때에는 즉시 KAB 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의 표시 이외에도, CAB 는 인증서 등에 부착되는 기관마크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당국에 기관마크를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