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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5종의 운영요령 개정 고시(2023.12.19) 안내
  • 등록일 :2023-12-20
  • 조회수 :309

안녕하세요? 한국인정지원센터 교육팀입니다.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5종의 운영요령 개정고시(2023.12.19)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정기구(www.knab.go.kr)>정보마당>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65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한국인정기구>정보마당>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657호)


아울러 금번 운영요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은  
1/23(화) 종사자보수교육에서 자세한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 진행 예정입니다. 
관심있으신 교육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ㅇ 국제문서를 반영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자율성 보장, 평가사 자격요건 강화, 인정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운영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이유

ㅇ「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인정기구장과 적합성평가스킴 소유자 간 협력체계 조항 신설

ㅇ「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신청서류 간소화 및 적합성평가기관의 인력요건 완화

ㅇ「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인정신청 보완 절차 명확화, 부적합보고서 양식 등에 신청유형 추가

ㅇ「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환경정보 검증분야 평가사 역량 기준을 추가(ISO 14064-3 등 이해)

ㅇ「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 내부심사자교육 폐지, 교육과정 명칭변경, 교육시간 조정




감사합니다

한국인정지원센터 교육 (02-6332-3700 ~ 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