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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2023.09.14) 안내
  • 등록일 :2023-09-14
  • 조회수 :33546

안녕하세요? 한국인정지원센터 교육팀입니다.


KOLAS에서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운영요령 5종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2023.09.14)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정기구(www.knab.go.kr)>정보마당>공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26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한국인정기구>정보마당>공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265호)





 


1. 개정 이유

○ 공인기관 운영의 자율성 확대① 및 국제기구(IAF 등)의 의무사항 이행②을 위한 운영요령 개정 추진

 국제인정포럼(IAF) : 성적서 및 인증서의 국제 통용으로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100여 개국의 인정기구 간 상호인정협정을 운영하는 국제인정기구

* ① 공인기관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종사자의 학력·경력 자격 요건 등을 완화, 

  ② 공인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국제기구 통보 및 공인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의무화 등을 신설



2. 주요 내용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국제기구(IAF) 의무 이행문서 IAF MD 25* 반영을 위한 스킴소유자(제도 운영자)와의 협력 절차 추가

* IAF MD 25 : Criteria for evalua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schemes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인정분야 변경 및 확대 적용기준 명확화, 공인기관 인력요건(학력·경력 등) 완화, 문서심사 제출서류 완화, 내부심사자 요건 완화 등

- 국제기구(IAF) 의무 이행문서 IAF MD 7* 반영하여 제품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국제기구 통보 의무 추가, 고객의 부정행위 발생시 적절한 조치 및 인정기구 결과 통보 의무화 추가

* IAF MD 7 : IAF mandatory document for the harmonization of sanctions and dealing with fraudulent behaviour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국제표준(KS Q ISO/IEC 17011)*을 반영하여 현장평가 완료 후 결과가 변경될 경우, 이를 평가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KOLAS 의무사항 추가

* KS Q ISO/IEC 17011 :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환경정보 분야(ISO 14065)* 평가사의 역량 요구사항 추가

* ISO 14065 :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for bodies validating and verify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 내부심사자 교육 과정 폐지 및 교육명 변경, 정기검사 주기 명확화 및 교육 커리큘럼, 교육 시간 등 현행화


3. 의견 제출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5종의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ㅇ 전화 : 043 - 870 - 5496

ㅇ 팩스 : 043 - 870 - 5679

ㅇ 이메일 : kok08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