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국인정지원센터(KAB, 대표 윤상재)는 8일(금), 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박두용)과 안전보건경영체제(ISO 45001) 인증제도 발전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KAB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표준 ISO 45001과 공단의 KOSHA-MS 인증에 대한 기업의 중복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환경에 부합한 인증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18년 3월 제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으로, 최고경영자가 정한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P-D-C-A(계획-실행-점검-조치) 절차에 따라 자율안전보건활동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 제도
KAB과 KOSHA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환경의 국제적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건전한 인증문화 정착과 인증확산을 위해 협업하며, 공동인증 활성화 대책 수립, 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KAB 윤상재 대표는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소가 다양해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해나가는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문화를 정착시키고, 글로벌 인증환경을 조성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
특히, 지난 9월 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 관련 문의는 한국인정지원센터 이재은 주임(02-6332-370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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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